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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김해수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19일 실시하는 제5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1명)가 선출 위원정수(1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6일
김해수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