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실적 등록 희망 학부모는 자원봉사포털사이트 (www.1365.go.kr)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미가입 시 봉사실적 등록 불가.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서 본인의 봉사실적 조회 가능 자원봉사실적 제출시 정확한 실적 기입과 제출 기한 준수 ※ 제출 기한을 넘긴 자원봉사실적은 해당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문의 활동일지, 외부기관 봉사확인증 등 활동을 증빙할 자료가 없을 경우 기재 불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는 학교 자체 보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 실적을 인증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기재 불가 비자발적인 강제할당식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은 금지 자원봉사활동비는 실비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