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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안내(수정본 재배포)
작성자 *** 등록일 2026.07.09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및 하위 법령 등에 따라 지역의사제 운영에 관한 안내 사항을 이미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범위(시·군·구 단위인지, 진료권·광역 단위인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에 대한 회신 내용을 담은 안내 자료가 학교로 송부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상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의미함


○ 같은 항 제1호(졸업요건)의 지역 개념과 제2호(거주요건)의 지역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의무복무지역(시행령 별표3) 역시 진료권·광역권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요건의 판단 기준도 이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이에, 법령 해석에 따른 안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본을 재안내 드립니다. 


구 분

현 행

수 정

거주요건 관련 지역의

범위 명확화(p.2)

중·고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실제 거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에 실제 거주

※ 관련 해석 및 예시 각주 추가

지역의사제 요약 페이지 내 

동일 취지 각주 반영(p.18)

재학 기간 해당 지역 거주 필수

재학기간 해당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 내 거주 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 명칭 표기 수정(p.3~5)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붙임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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