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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보유 필요하며, 면허 없을 시 운행 불가 - 면허 미소지자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시 불법
2. 안전모(헬멧) 착용: 안전모 착용 필수
3. 승차정원 (1인) 반드시 준수 - 동시에 2인 이상 탑승 금지
4. 저속 안전주행 실시
5. 무면허, 과속, 2인 이상 동시 탑승 등 불법 운행 시 사망 및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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