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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3.05

 제2025-18호


김해수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김해수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5기 김해수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김해수남고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 2025. 3. 7. ~ 3. 11.까지 (09:00~16:00)

 라. 구비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1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1부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5. 3. 20. (09:00~15:00)

 나. 선거방법: 전자투표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 7명

3. 당선자 발표: 후보자수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

 ※ 학교운영위원은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3월 5일


김해수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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