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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활동침해예방 교육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06

2025학년도 교육활동침해예방 교육안내

작성자

박영미

2025.03.06

1. 목적

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나.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2. 교육활동 침해 정의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함.

나.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음.

??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아래 표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가. 관련 근거교원지위법 제18교육부고시 제2019-203

 [교원지위법] 2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21(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나.  적용 대상교육활동 침해행위대상은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함.

다.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공립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생학부모의 친인척 지인)

 -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고등학교만 해당등의 조치를 함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함다만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라. 적용 대상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외 침해자

 형사 고소·고발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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