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나.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2. 교육활동 침해 정의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함. 나.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음.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아래 표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가.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나. 적용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대상은‘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함. 다.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생?학부모의 친인척 지인) -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만 해당) 등의 조치를 함 -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라.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외 침해자 - 형사 고소·고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