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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운영 지침에 따라
반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반일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일의 기준: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이수
Ex) 수업이 7교시인 경우: 수업 시수 3개 분량의 시간(3시간)까지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