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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고 국내로 귀국하여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자 2.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신청
<제출 서류>
1. 편입학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참조)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모, 학생): 입국일 기록, 체류기간 확인,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발행 4. 주민등록표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5.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학학년, 재학기간(입/퇴 학연월일)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 인정학교가 아닌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 제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7. 유학 전 국내 학교 재학시(학업중단일 기준)의 학교생활기록부
<절차> 입학/편입학 신청 - 거주지 확인 - 심사 -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 학교장 결재
<문의전화 후 신청> 055-72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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