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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작성자 조미연 등록일 2021.04.08

안전공제회 청구 절차 및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1. 안전공제회 청구 철자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활동

 

 ? 119 신고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클릭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학교,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처리종결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2.공제급여 청구서류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1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청구서 작성 클릭 사고자 클릭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하단에 확인버튼

     * 청구인란에 전자서명 또는 날인

    진단서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1

    청구인 통장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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