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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공지사항
안전공제회 청구 절차 및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1. 안전공제회 청구 철자
사고발생
↓
신속한 구호활동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
(학교)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 클릭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학교, 학부모)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처리종결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2.공제급여 청구서류
⊙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1부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 청구서 작성 클릭 → 사고자 클릭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 하단에 “확인” 버튼
* 청구인란에 전자서명 또는 날인
⊙ 진단서 1부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부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 주민등록등본 1부
⊙ 청구인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