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의 무면허 오토바이(원동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래의 법규를 잘 지키고 자신과 친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꼭 살펴보아 주십시오.
1. 무면허 운전금지 (오토바이와 전동퀵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전에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 원동기 사용 * 원동기 면허(배기량 125cc이하): 만 16세부터 응시 가능 * 2종 소형 면허(배기량 125cc이상): 만 18세부터 응시 가능 |
2. 안전모 착용
3. 교통법규준수
4.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준수
○ (유형) ①전동퀵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기자전거 등 구 분 | 현 행 (2020.12.10.) |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 이용연령 | 만13세 이상 | 만16세 이상 | 운전면허 | 불필요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필요 |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규정 X | 처벌규정 ○ | 안전모 미착용 | 처벌규정 X | 처벌규정 ○ | 등화장치 작동 | 처벌규정 X | 처벌규정 ○ |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규정 X | 처벌규정 ○ |
□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만16세 이상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은 필수이며 위반 시 처벌 □ 전동퀵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 즉시 정차→부상자 구호→경찰서 신고→정황증거 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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