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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원동기) 안전 안내
작성자 성유송 등록일 2021.10.01

도내 학생들의 무면허 오토바이(원동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래의 법규를 잘 지키고 자신과 친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꼭 살펴보아 주십시오.


1. 무면허 운전금지

(오토바이와 전동퀵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전에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원동기 사용 

 * 원동기 면허(배기량 125cc이하): 16세부터 응시 가능

 * 2종 소형 면허(배기량 125cc이상): 18세부터 응시 가능


 

2. 안전모 착용


3. 교통법규준수


 

4.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준수

   


(유형)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구 분

현 행

(2020.12.10.)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이용연령

13세 이상

16세 이상

운전면허

불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필요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규정 X

처벌규정

안전모 미착용

처벌규정 X

처벌규정

등화장치 작동

처벌규정 X

처벌규정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규정 X

처벌규정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6세 이상이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은 필수이며 위반 시 처벌 

전동퀵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즉시 정차부상자 구호경찰서 신고정황증거 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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