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목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 (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기간) ’23. 4. 10.(월) 09:00 ~ 5. 10.(수)18:00(기간 중 24시간 참여 가능) ○ (시행) 전국 시·도교육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 (대상)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 ○ (내용) ’22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 (방법) PC, 모마일 이용 온라인 조사(홈페이지(http://survey.eduro.go.kr) ○ (공개)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 발표, 학교별 학교알리미 정보 공시 * 전북교육청은 별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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