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통학안전관련 개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가. 2023. 6월 학생 교통사고 주요 내용 - 보행자의 경우, 차량 또는 구조물 사이에서 이동하다 상호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서 통과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예방교육 필요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도 해당함 - 오토바이 운행 시, 학생의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 장구 착용 및 안전거리 확보 준수 ※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위험성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나. 학생 통학안전관련 도로교통법 최근 개정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 계없이 일시정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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